연금보험 가입 전 비용과 수령액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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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가입 전 비용과 수령액 확인하는 방법

얼마 전 지인이 노후 자금으로 매달 30만 원씩 연금보험에 넣으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설명서에는 예상 연금액이 크게 보였지만, 몇 년 뒤 해지할 때 돌려받는 금액은 따로 적혀 있었다. 연금보험은 오래 유지하며 연금으로 받을 때를 염두에 둔 상품이다. 가입할 때는 예상 수익보다 돈을 언제까지 묶어둘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부터 구분하기

이름이 비슷해도 세금이 적용되는 시점은 다르다. 일반 연금보험은 납입할 때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 아니다. 대신 계약 유지 기간과 납입 방식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차익은 받은 금액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이익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계좌에 해당한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등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2% 또는 15%다. 실제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진다. 이름에 ‘연금’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연금보험에도 같은 공제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예상과 달라진다.

세금 혜택만 보고 둘 중 하나를 고를 일도 아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으로 받는 요건과 중도 인출 때의 과세를 함께 봐야 한다. 일반 연금보험 역시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처음 기대한 세후 금액이 달라진다. 가입 제안서에서 상품의 정확한 명칭과 세제 분류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비과세는 10년만 채우면 끝일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여러 요건이 있다. 일반적인 일시납 계약은 계약 기간 10년 이상과 납입보험료 한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월적립식 계약에는 계약 기간뿐 아니라 납입 기간,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 같은 조건이 붙는다.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월적립식 계약의 월 보험료 한도는 계약자 1명당 150만 원이다.

여기서 ‘합계액’이 중요하다. 같은 사람이 월적립식 보험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한 계약의 보험료만 따로 떼어 판단해서는 안 된다. 추가 납입이나 계약 내용 변경도 세제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별도의 요건이 있으므로, 10년만 유지하면 어떤 연금보험이든 무조건 비과세라는 설명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씩 납입한다면 10년 동안 낸 원금은 6,000만 원이다. 하지만 ‘10년 납입’과 ‘계약을 10년 유지’는 같은 뜻이 아니다. 납입을 마친 뒤 연금을 언제 개시하는지, 그전에 일부를 찾거나 해지할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세금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본인 계약에 적용되는 비과세 요건은 가입 시점의 약관과 세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공시이율보다 먼저 볼 숫자

보험료 전액에 공시이율이 붙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는 보험료에서 계약 체결과 유지에 쓰이는 사업비 등이 차감되고, 남은 금액이 적립된다. 그래서 가입 초기에 해지하면 납입한 돈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공시이율이 연 3%라고 해도, 내가 낸 보험료 전체의 수익률이 곧 연 3%라는 뜻은 아니다.

상품설명서에서는 같은 납입액을 기준으로 3년, 5년, 10년 시점의 예상 해지환급금과 환급률을 나란히 읽는 게 좋다. 이어 현재 공시이율이 유지될 때의 예상 연금액과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예상 연금액을 비교한다. 공시이율은 바뀔 수 있고, 최저보증이율도 상품과 경과 기간에 따라 다르다. 생명보험협회 비교공시와 보험회사의 상품공시를 확인하되, 서로 같은 납입 기간과 연금 개시 나이로 계산한 수치인지 맞춰야 비교가 된다.

월 30만 원을 20년 납입하면 원금만 7,200만 원이다. 두 상품의 예상 연금액이 월 2만 원 차이라면 눈길이 갈 수 있다. 그런데 한쪽의 초기 해지환급금이 크게 낮고, 금리가 내려갔을 때의 예상 연금액도 작다면 판단이 달라진다. 높은 예시 금액 하나보다 낮은 금리에서의 수령액과 중도 해지 때의 손실 가능성을 같이 보는 이유다.

내 생활비에 맞춰 수령 방식 고르기

연금보험의 수령 방식에는 살아 있는 동안 받는 종신형과 정해진 기간에 받는 확정기간형 등이 있다. 종신형은 오래 살수록 지급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이고, 확정기간형은 지급 기간이 정해져 있다. 같은 적립금이라도 연금 개시 나이, 보증 기간, 수령 방식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달라진다. ‘매달 얼마’라는 숫자를 비교할 때는 지급이 몇 년 동안 이어지는지까지 읽어야 한다.

은퇴 직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려는 사람과 평생 최소 생활비를 보태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방식은 다를 수 있다. 먼저 국민연금 예상액과 퇴직연금, 보유 현금을 적어 월별 부족액을 계산해 보자. 그다음 연금보험으로 채울 금액을 정하면 과도한 보험료를 약속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생활비나 비상자금까지 보험료로 넣으면 중도 해지의 위험이 커진다.

내가 연금보험을 볼 때 가장 오래 들여다보는 숫자는 최고 수익률이 아니라 낮은 금리에서의 연금액과 중간에 그만둘 때의 환급금이다. 두 금액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긴 시간 유지할 만한 계약인지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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