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퇴직연금 세액공제부터 수령까지 챙기는 방법

얼마 전 이직한 지인이 퇴직금을 받을 계좌를 만들다가 물었다. “IRP퇴직연금에 돈을 넣으면 전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거야?” 퇴직금을 받는 일과 내 돈을 추가로 납입하는 일은 같은 계좌에서 일어나지만, 세금 계산은 다르다. 이 차이를 알아두면 납입액과 수령 시기를 훨씬 현실적으로 정할 수 있다.
퇴직금을 받는 계좌와 절세 계좌의 차이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모아 운용할 수 있고, 재직 중에도 본인이 돈을 추가로 넣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된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다.
퇴직급여가 IRP로 들어올 때 퇴직소득세 납부는 수령 시점까지 미뤄진다. 그렇다고 이 금액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세액공제는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퇴직금 2,000만원을 받은 뒤 월 25만원씩 1년간 추가 납입했다면, 일반적인 세액공제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은 추가 납입한 300만원이다.
연간 900만원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국세청 기준으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다. IRP를 포함한 연금계좌 전체 한도는 연 900만원이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IRP에 넣은 돈 가운데 3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 대상이 된다. IRP만 이용한다면 본인 추가 납입액을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으로 채울 수 있다. 여러 계좌에 각각 900만원씩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다.
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 기준 15%, 이를 넘으면 12%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흔히 말하는 16.5%, 13.2%가 여기서 나온다.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공제 대상 금액 900만원을 채우면 계산상 세액공제는 148만 5,000원이다. 총급여 6,000만원이라면 같은 납입액에 대해 118만 8,000원이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과 돈을 납입할 수 있는 한도도 구분해야 한다. 연금계좌의 일반적인 연간 납입 한도는 합산 1,800만원이지만, 그 전액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퇴직급여 이전분도 본인 납입액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운 것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연말에 납입액을 정할 때는 올해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었는지, 남은 세액공제 한도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계좌를 고를 때 수익률보다 먼저 볼 것
IRP를 개설했다면 금융회사별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와 취급 상품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같은 금액을 오래 굴릴수록 작은 수수료 차이도 누적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연간 총비용 부담 정보를 비교 공시한다. 과거 수익률만 보고 고르기보다 내가 이용하려는 예금, 펀드, 상장지수펀드 등을 실제로 취급하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
IRP는 계좌를 만든 뒤 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 운용 계획이 완성되지 않는다. 예금처럼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고, 투자 성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을 담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형 상품 같은 위험자산에는 적립금의 70% 한도가 적용된다. 상품별 분류와 일부 운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니 매수 화면에서 투자 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가까운 시기에 연금으로 쓸 돈이라면 기대 수익률뿐 아니라 손실을 회복할 시간도 고려하는 게 맞다.
중간에 해지하기 전에 세금을 따져보기
IRP는 현금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일부를 꺼내 쓰는 통장과 다르다. 법에서 정한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장기 요양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할 수 있지만, 사유와 증빙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좌 해지를 검토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1~2년 안에 써야 할 이사 자금이나 비상자금까지 세액공제만 보고 넣는 것은 부담이 크다.
일반적으로 연금 외 방식으로 받을 때 퇴직급여 부분에는 이연됐던 퇴직소득세가 적용된다.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5%,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가 적용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좌에 섞여 있는 돈의 성격에 따라 실제 세금은 달라진다. 국세청의 과세 기준을 보면 ‘IRP 해지 시 전액에 16.5%’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신청하고 정해진 수령 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한다. 개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에는 통상 가입 후 5년 요건도 적용되지만, 퇴직급여를 이연한 금액을 인출할 때는 이 요건의 예외가 있다. 연금으로 받는 퇴직급여에는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가 적용되고, 실제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60%, 20년을 넘으면 50%가 적용된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20년 초과 구간까지 생각하면 수령 기간도 세금에 영향을 준다.
내가 IRP에 얼마를 넣을지는 ‘올해 얼마나 환급받나’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연금저축 납입액, 당장 쓸 현금, 계좌 비용, 퇴직 후 받을 시기를 함께 놓고 봐야 한다. 절세 효과는 분명하지만, 오래 묶어둘 수 있는 돈일 때 그 장점을 온전히 활용하기 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