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수령방법 연금과 일시금 중 고르는 방법

요즘 퇴직을 앞두고 퇴직연금 명세서를 처음 자세히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잔액은 확인했는데 어디로 받고, 언제부터 꺼낼 수 있는지는 막막하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립니다. 퇴직연금수령방법을 결정할 때는 먼저 퇴직급여가 들어올 계좌를 확인하고, 그다음 연금과 일시금의 세금과 현금 흐름을 비교하는 순서가 편합니다.
퇴직할 때는 계좌부터 확인한다
회사에서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은 적립금과 운용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령 단계에서는 두 방식 모두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가 중요합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로 이전되므로, 퇴직 전에 계좌를 만들거나 기존 계좌를 확인해 회사에 계좌 정보를 전달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지급할 금액과 이전 예정일도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IRP 이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받을 수 있다는 뜻과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은 다릅니다. 퇴직소득세 부담까지 비교하려면 IRP에 넣어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절차
연금 수령을 원한다면 55세 이후 IRP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합니다. 보통 지급 주기, 한 번에 받을 금액 또는 지급 기간, 입금받을 계좌를 정합니다. 신청 전에 계좌 안의 상품을 확인하세요. 예금 만기나 펀드 매도에 시간이 걸리면 원하는 지급일과 실제 입금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별 신청 화면과 처리 일정도 조금씩 다릅니다.
국세청 안내상 일반적인 연금 수령에는 55세 이상, 계좌 가입 후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5년입니다. 퇴직급여가 IRP로 들어온 이연퇴직소득을 인출할 때는 계좌 가입 후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5세에 퇴직해 새 IRP로 퇴직급여를 받은 사람도 다른 연금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개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를 받으며 직접 납입한 돈은 가입 기간과 과세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신청했다고 모든 인출액에 연금 세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빼면 초과분은 연금 외 수령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한도는 계좌 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목돈이 필요한 해에는 금융회사에 그해 한도와 초과 인출 시 세금을 먼저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일시금과 연금의 세금은 얼마나 다를까
IRP에 들어온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찾으면 미뤄 두었던 퇴직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반면 정해진 요건에 맞춰 연금으로 받는 이연퇴직소득에는 원래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국세청의 2026년 기준 안내에 따르면 실제 연금 수령 10년 이하 기간에는 해당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기간에는 60%, 20년 초과 기간에는 50%가 적용됩니다. 이는 연금 수령액 전체에 각각 70%, 60%, 50%의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에 대응하는 퇴직소득세가 총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같은 퇴직소득을 각 구간에서 연금으로 인출한다면 세금 계산에 쓰는 비율은 각각 70%, 60%, 50%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어느 해에 얼마를 꺼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10년 동안 연금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에 60%가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제 혜택의 기준은 해당 금액을 인출한 시점의 실제 연금 수령 기간입니다.
IRP 안에 직접 납입한 돈이나 운용수익이 섞여 있다면 이야기가 더 복잡해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과세 방식은 퇴직급여 원금과 다릅니다. 흔히 듣는 나이별 연금소득세율 3~5%는 이 부분에 관련된 수치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3.3~5.5%이며, 개인의 수령 방식과 소득 규모에 따라 신고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 잔액 하나에 세율 하나를 곱해 예상 세금을 계산하면 오차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생활비에 맞춰 지급액을 정하는 방법
받는 방식은 세금만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IRP에 1억 2,000만 원이 있고 단순히 10년간 같은 금액을 나눈다면 월 10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운용 수익, 손실, 수수료, 세금 때문에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이 시작되기 전 소득 공백이 있는지, 주택 대출 상환이나 의료비처럼 가까운 시기에 필요한 목돈이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연금을 길게 받으면 매달 쓸 돈을 계획하기 쉽지만, 남은 적립금은 계속 운용되므로 투자 상품에 따라 가치가 변합니다. 반대로 일시금은 당장 큰 지출에 대응하기 쉽지만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부담하고 노후 생활비를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선택 전에 금융회사에서 퇴직급여 원금과 개인 납입액을 구분한 내역, 예상 퇴직소득세, 연금 지급 예상표를 받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가장 낮은 세율을 찾는 것보다 필요한 생활비가 끊기지 않도록 지급 시기와 금액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