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하는 방법, 2027년 시급 10,700원 기준으로 월급까지 확인하기

얼마 전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다가 시급은 크게 적혀 있는데 월급 기준이 애매한 경우를 꽤 봤습니다. 최저임금은 숫자 하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휴수당, 월 환산시간, 세전·세후 차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사람도, 사람을 쓰는 사장도 계산법을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과 2027년 숫자를 먼저 구분하는 방법
2026년 9월 현재 실제 급여에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쓰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도 이미 확정되어 있어서, 내년 근로계약이나 인건비 예산을 잡을 때는 2027년 금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
- 2027년 인상폭: 시간당 380원, 인상률 3.7%
- 2027년 일급 기준: 하루 8시간 근무 시 85,600원
여기서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단순히 10,700원에 실제 출근시간만 곱한 금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월급으로 바꾸는 계산법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은 시급에 월 환산시간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10,700원에 209시간을 곱해 2,236,3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기준이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이 빠진 실제 입금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 예시
주 5일,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 경우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져 주급 계산에는 48시간이 반영됩니다. 2027년 기준 주급은 10,700원 곱하기 48시간, 즉 513,600원입니다.
월급으로 보면 2,236,300원입니다. 2026년 월 환산액 2,156,880원과 비교하면 한 달에 79,420원, 1년으로는 953,040원 차이가 납니다. 시급 380원 인상은 작게 들릴 수 있지만 고정 근무시간이 있는 사람에게는 연간 생활비 항목 하나를 바꿀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 예시
주 20시간을 꾸준히 일하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시간은 보통 4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027년 기준 주급은 10,700원 곱하기 24시간으로 256,800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112만 원 수준입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일반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어서 같은 시급이라도 월 수령액이 확 줄어듭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방법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이 낮아 보여도 바로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판정은 이름이 기본급인지 수당인지보다, 최저임금에 넣을 수 있는 임금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정에 전부 포함됩니다.
-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숙박비,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 미사용수당은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볼 때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 현물로 지급되는 식사나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은 임금 구성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어 급여명세서의 항목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30만 원이라도 그 안에 연장근로수당이 많이 섞여 있다면 최저임금 기준을 넘는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본급이 낮아도 매월 고정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 총액만 보는 방식은 꽤 위험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꼭 봐야 할 부분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포함 여부, 휴게시간, 임금 지급일이 분리되어 있어야 계산이 쉽습니다. 특히 포괄임금 형태로 월급을 제시하는 곳은 기본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나눠 봐야 합니다. 월급이 높아 보여도 실제 근무시간을 모두 넣어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에 걸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자주 헷갈립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단순노무직종에는 이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수습이라는 말만 붙이고 무조건 90%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미리 계산해두는 편이 낫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시급표가 아닙니다. 알바 공고의 시급, 월급 근로자의 기본급, 사업장의 인건비 예산, 실업급여 하한액 같은 여러 숫자에 영향을 줍니다. 2026년에 일하는 급여는 10,320원을 기준으로 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700원을 기준으로 다시 맞춰야 합니다.
솔직히 최저임금은 오르면 근로자에게는 숨통이 조금 트이지만, 인건비 비중이 큰 자영업자에게는 바로 비용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으로 넘기기보다 숫자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의 시간을 나란히 놓고 계산하면 생각보다 많은 오해가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