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수령방법, 일시금과 연금 중 내 상황에 맞게 받는 방법

얼마 전 지인이 퇴직을 앞두고 은행 앱을 열어보다가 꽤 당황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쌓아준 퇴직연금이 바로 입출금 통장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IRP 계좌를 거쳐야 하고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도 직접 선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수천만 원 단위가 되면 세금 차이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퇴직연금수령방법은 크게 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 퇴직급여가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고, 퇴직 시 IRP 계좌로 이전한 뒤,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흐름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서도 퇴직연금은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 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어떤 계좌로 들어오나
퇴직연금은 회사가 가입한 제도에 따라 DB형, DC형으로 나뉩니다. DB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근속연수와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는 방식이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어주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퇴직할 때는 대체로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IRP는 회사를 옮기거나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운용할 수 있게 만든 계좌입니다. 이미 IRP가 있다면 그 계좌를 쓸 수 있고, 없다면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새로 만들게 됩니다.
- DB형: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지는 구조
- DC형: 회사가 부담금을 넣고, 근로자가 상품을 골라 운용하는 구조
- IRP: 퇴직급여를 이전받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개인 계좌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세금과 운용 선택지를 생각하면 IRP로 받은 뒤 수령 방식을 비교하는 편이 더 현실적입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
일시금 수령은 말 그대로 IRP에 들어온 퇴직급여를 한 번에 찾는 방식입니다. 주택 구입, 대출 상환, 생활비 공백처럼 당장 큰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단순하고 빠릅니다. 금융회사 앱이나 영업점에서 IRP 해지 또는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시금은 세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한 번에 찾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퇴직급여 규모,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1억 원을 받아도 근속기간이 긴 사람과 짧은 사람의 세금은 다르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에서 예상 퇴직소득세가 400만 원으로 계산된 사람이 일시금으로 전액을 받으면 세금 부담이 바로 확정됩니다. 반면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이 세금의 일부가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절세율이 퇴직금 전체에 붙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세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연금으로 받는 방법
연금 수령은 IRP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일정 기간 나누어 받는 방식입니다. 보통 만 55세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에서 매월·분기·반기·매년 중 지급 주기를 고릅니다. 수령 기간도 10년, 20년, 30년 등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세금만 놓고 보면 연금 수령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 소득세법 체계에서는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10년 이하 수령분은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수령분은 60%, 20년 초과 수령분은 50% 수준입니다.
- 10년 이하 수령분: 일시금 세율의 70% 적용
- 10년 초과 20년 이하 수령분: 일시금 세율의 60% 적용
- 20년 초과 수령분: 일시금 세율의 50% 적용
예상 퇴직소득세가 400만 원인 사람이 연금으로 길게 받는다면 세금 부담이 단계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 수령 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매달 받는 금액이 작아집니다. 은퇴 직후 소득 공백이 큰 사람이라면 세금 절감만 보고 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꼭 맞지는 않습니다.
연금 수령 전 확인할 숫자
퇴직연금수령방법을 고를 때는 수익률보다 먼저 현금흐름을 봐야 합니다. 매달 국민연금 예상액, 다른 금융자산, 대출 원리금,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놓고 계산해야 실제 생활비가 보입니다. 사실 퇴직연금은 세금만 아끼는 계좌가 아니라 은퇴 초반의 월급 역할을 해야 하는 돈입니다.
- 퇴직급여 총액: IRP에 들어올 금액과 기존 IRP 잔액을 분리해서 확인
- 예상 퇴직소득세: 일시금 수령 시 원천징수될 세금
- 월 필요 생활비: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 필요한 현금
- 수령 기간: 10년 이하, 20년 이하, 20년 초과 구간별 세금 차이
- 투자상품 위험도: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비중
근데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IRP 안에 있어도 돈의 출처가 다르면 세금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 운용수익은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상담 때 “퇴직급여 원금,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운용수익을 구분해 예상 세액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상황별 선택 기준
대출이 많고 금리가 높다면 일부 일시금 수령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6% 신용대출을 안고 있는데 퇴직연금을 연 3% 상품에 넣어둔다면, 세금 혜택만으로는 이자 부담을 이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 큰 지출이 없고 생활비가 안정적이라면 연금 수령으로 세금 부담을 낮추고 자금을 오래 쓰는 전략이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 후 바로 재취업 가능성이 높다면 전액을 급하게 찾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IRP에 남겨두고 상품을 조정하면서 나중에 연금 개시 시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가장 피해야 할 선택은 아무 계산 없이 IRP를 해지하는 것입니다. 한 번 일시금으로 찾으면 연금 수령에 따른 세금 혜택과 장기 운용 기회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세 단계로 움직이면 됩니다. 첫째, 회사 인사팀에서 퇴직급여 예상액과 지급 예정일을 받습니다. 둘째, 금융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고 일시금과 연금 수령 예상 세액을 비교합니다. 셋째, 생활비가 필요한 기간과 대출 상환 계획을 반영해 전액 연금, 전액 일시금, 일부 인출 중 하나를 고릅니다.
퇴직연금은 이름 때문에 멀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은퇴 후 첫 번째 현금흐름 설계입니다. 세금을 조금 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돈이 나오게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퇴직연금수령방법을 고를 때 “얼마를 아끼느냐”보다 “몇 년 동안 마음 편하게 버틸 수 있느냐”를 먼저 보는 쪽이 더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