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하는 방법: 월급에서 얼마 빠지는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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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하는 방법: 월급에서 얼마 빠지는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얼마 전 급여명세서를 보다가 세전 연봉은 그대로인데 실수령액이 조금 줄었다는 이야기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쪽 숫자가 바뀌면서, 월급이 같은 직장인도 체감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이름은 익숙한데 실제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섞여 있어서 계산이 은근히 헷갈립니다.

자료 기준은 2026년 8월 현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5%, 근로자 부담을 4.75%로 안내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7.19%,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 기준 13.14% 수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실업급여 부담분 0.9%,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4대보험은 월급에서 이렇게 빠집니다

직장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볼 부분은 “내가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전체 보험료율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일부는 회사와 나눠 냅니다. 산재보험처럼 근로자 월급에서 빠지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5%, 근로자 4.75%와 사업주 4.75% 부담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7.19%, 근로자 3.595%와 사업주 3.595% 부담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에 연동,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은 보수월액의 0.9%, 사업주는 회사 규모에 따라 추가 부담
  •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 적용, 근로자 부담 없음

사실 급여명세서에서 산재보험이 안 보인다고 빠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수령액 계산에는 직접 들어가지 않는 항목입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매월 실수령액을 줄이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얼마가 공제될까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보수월액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면 감이 빠르게 옵니다. 실제 급여에서는 비과세 식대, 상여, 성과급, 입사일, 보수월액 신고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3,000,000원 × 4.75% = 142,500원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 3,000,000원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보험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 107,850원 × 약 13.14% = 약 14,170원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3,000,000원 × 0.9% = 27,000원

이렇게 계산하면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액은 대략 29만1천 원대가 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지면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더 낮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4대보험만 빠졌는데 왜 이렇게 줄었지?”라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함께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씁니다. 이 금액에는 하한과 상한이 있어서 월급이 아주 높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커지지는 않습니다. 또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로 올라갔고,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도록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직장인은 그 절반을 부담하니 2026년에는 4.75%, 2027년에는 5.0% 식으로 부담률이 높아지는 흐름입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이고 근로자 부담은 절반인 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별도 항목처럼 보이지만 건강보험료에 붙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4대보험 회사 부담분까지 포함하면 인건비가 얼마다”라고 말할 때의 금액과, 근로자가 “내 월급에서 얼마 빠지나”라고 보는 금액은 다릅니다. 사업주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절반,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 산재보험까지 부담합니다. 그래서 같은 300만 원 급여라도 회사의 총 인건비는 근로자 세전 월급보다 큽니다.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

첫째, 비과세 항목입니다. 식대처럼 요건을 갖춘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실수령액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세전 300만 원이라도 전액 과세인지, 일부 비과세가 있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연봉 협상 때는 “세전 연봉”만 보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월 400만 원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국민연금 약 19만 원, 건강보험 약 14만3,800원, 장기요양보험 약 1만8,900원, 고용보험 3만6,000원 수준입니다. 4대보험만 약 38만8천 원대가 빠지고, 여기에 소득세까지 더해집니다. 연봉이 올랐는데 생각보다 통장 증가분이 작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셋째,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구조가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나눠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몫이 커질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크게 나오는 사례가 많은 것도 이 차이 때문입니다.

월급명세서에서 바로 확인할 부분

급여명세서를 볼 때는 세전 급여, 비과세 금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순서로 보면 됩니다. 숫자가 이상하게 느껴지면 먼저 비과세를 제외한 보수 기준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각 요율을 곱해보면 대략적인 차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을 확인할 때는 국민연금공단(np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EDI(edi.nhis.or.kr), 고용보험 안내(edrm.ei.go.kr)를 보는 편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보험료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고, 특히 국민연금은 이미 단계 인상 경로가 잡혀 있어서 앞으로 몇 년은 실수령액 계산에서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월급이 오르는 속도만큼 공제 구조도 같이 봐야 실제 생활비 계획이 덜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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