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하는 방법, 월급 실수령액 보려면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얼마 전 급여명세서를 보다가 세전 월급은 그대로인데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 중 체감이 가장 큰 것이 4대보험입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이나 공제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4대보험은 요율과 기준이 비교적 명확해서 계산 구조만 알면 내 월급에서 왜 이 금액이 빠지는지 꽤 선명하게 보입니다.
4대보험은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사회보험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급여명세서에는 보통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공제 항목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장기요양보험은 별도 이름으로 빠지지만 건강보험료에 붙어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먼저 계산한 뒤 그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움직입니다.
2026년 기준 요율은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국민연금 전체 보험료율은 9.5%이고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3.595%씩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 0.9%, 회사 0.9%입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 4.75%, 회사 4.75%
- 건강보험: 근로자 3.595%, 회사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근로자 0.9%, 회사 0.9%에 사업주 추가 부담분 별도
-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 없음, 회사가 업종별 요율로 부담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1.47% 수준이지만, 사무직 회사와 건설업, 제조업의 실제 요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에서 직접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해도 됩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얼마가 빠질까
세전 월급 300만 원이고 비과세 항목이 없다고 가정해보면 계산은 단순합니다. 국민연금은 300만 원의 4.75%인 14만 2,500원입니다. 건강보험은 3.595%를 곱해 10만 7,85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10만 7,850원에 13.14%를 곱해 약 1만 4,170원입니다. 고용보험은 0.9%이므로 2만 7,000원입니다.
이 네 가지를 더하면 근로자 부담 4대보험은 대략 29만 1,500원 수준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에서는 원 단위 절사나 비과세 식대, 보수월액 신고 기준 차이 때문에 몇십 원에서 몇천 원 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큰 틀에서는 세전 월급의 약 9%대가 4대보험으로 빠진다고 보면 감을 잡기 쉽습니다.
월급 400만 원 예시
월급이 400만 원이면 국민연금 19만 원, 건강보험 14만 3,800원, 장기요양보험 약 1만 8,890원, 고용보험 3만 6,000원입니다. 합계는 약 38만 8,700원입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되니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보다 더 낮아집니다.
비과세와 상한선 때문에 같은 연봉도 공제액이 다릅니다
4대보험을 볼 때 자주 놓치는 부분이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식대 월 20만 원이 비과세로 처리되면 보험료 계산 기준이 세전 월급 전체가 아니라 과세 보수 중심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회사가 급여 항목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따라 매달 빠지는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도 있습니다. 소득이 아주 높다고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무한정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아도 최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7월 조정될 수 있으니, 고소득 구간에 있거나 프리랜서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뀐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순서
급여명세서를 볼 때는 세전 지급액부터 보지 말고 보험료 계산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순서로 요율을 대입하면 됩니다. 숫자가 크게 다르면 비과세 항목, 입사월 일할 계산, 보수월액 변경 신고, 전년도 보수총액 정산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첫째, 세전 월급과 과세 보수월액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 둘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각각 근로자 부담률로 계산됐는지 봅니다.
- 셋째,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료에 연동됐는지 확인합니다.
- 넷째, 고용보험은 0.9% 기준인지 비교합니다.
- 다섯째, 갑자기 달라진 달에는 정산분이 포함됐는지 봅니다.
참고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건강보험료율 안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개편 안내, 고용노동부의 2026년 산재보험료율 고시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회사 신고 자료와 공단 산정 기준이 우선합니다.
솔직히 4대보험은 월급에서 빠질 때만 보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계산 구조를 알고 나면 급여명세서가 훨씬 덜 막연해집니다. 특히 연봉 협상이나 이직 제안을 비교할 때는 세전 금액만 보지 말고 4대보험과 세금까지 뺀 월 실수령액으로 보는 습관이 꽤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