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수령방법, 일시금과 연금 중 내게 맞게 받는 방법

얼마 전 지인이 퇴직을 앞두고 은행 앱을 열어보다가 “퇴직금이 바로 입금되는 게 아니었어?”라고 묻더군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개인 통장으로 보내주는 그림을 떠올리는 분이 많았지만, 지금은 대체로 IRP 계좌를 거쳐 받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수령방법은 단순히 돈을 어디로 받을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받고 어떤 세금 부담을 감수할지까지 같이 결정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퇴직연금은 보통 IRP 계좌로 먼저 이동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형, DC형, 개인형 IRP로 나뉩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비교적 정해져 있는 구조이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어주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이 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 즉 IRP로 이전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담보대출 상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IRP로 옮기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 통장으로 바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IRP에 넣어두면 과세 시점을 늦출 수 있고,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세금 차이가 큽니다
일시금 수령은 말 그대로 퇴직급여를 한 번에 받는 방식입니다. IRP 계좌로 퇴직급여가 들어온 뒤 해지하거나 일시금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직관적인 선택입니다. 주택자금, 대출 상환, 사업자금처럼 사용처가 분명하다면 현금 흐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에서는 연금 수령보다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칙대로 부과됩니다. 여기에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이나 운용수익을 중도 인출하는 구조가 섞이면 기타소득세 부담까지 따져야 합니다. 솔직히 퇴직 직후에는 “일단 받아두자”는 생각이 강해지기 쉬운데, 1억원 단위 퇴직급여라면 수령 방식 하나로 실제 손에 남는 금액 차이가 꽤 커질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나이와 기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은 퇴직급여를 IRP에 둔 뒤 만 55세 이후부터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의 연금 수급 요건은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IRP 금액은 만 55세 이상과 가입 후 5년 경과 요건이 적용될 수 있고, 퇴직급여가 이전된 금액은 세부 적용이 다를 수 있어 금융회사에 계좌별 구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의 장점은 세금입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이연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내지 않고, 실제 받는 시점에 나눠 부담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연금 수령 초반에는 이연퇴직소득세의 70% 수준이 과세되고, 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면 60%, 20년을 초과하면 5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운용수익이나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은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55세부터 69세는 5.5%, 70세부터 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기준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과세는 계좌의 자금 원천과 연간 수령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수령방법 선택 전 계산할 것들
가장 먼저 볼 것은 현금 필요 시점입니다. 6개월 안에 대출을 갚아야 하거나 의료비처럼 피하기 어려운 지출이 있다면 일시금 일부 수령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 생활비가 급하지 않고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는 목적이라면 연금 수령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 당장 필요한 목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IRP 계좌 안에 퇴직급여, 개인 납입금, 운용수익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 봅니다.
-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초과로 나눠 세금 차이를 비교합니다.
- 건강보험료, 다른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 은퇴 후 현금 흐름도 같이 계산합니다.
-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 비중을 조정해 수령 중 변동성을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56세에 퇴직했고 당장 생활비가 월 250만원 필요하다면, 전체 퇴직급여를 한 번에 빼기보다 IRP에서 월 지급식으로 받는 방식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라면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바로 받는 선택도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중요한 건 “연금이 무조건 좋다”거나 “일시금이 무조건 손해다”로 단순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청 절차는 어렵지 않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실제 절차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먼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한 곳에서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이후 회사에 IRP 계좌 확인서를 제출하면 퇴직급여가 해당 계좌로 이전됩니다. 그다음 금융회사 앱이나 영업점에서 일시금 수령, 연금 개시, 일부 인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수령 주기와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매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많고, 정액형 또는 잔액 기준 지급형처럼 방식도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운용상품을 그대로 두고 연금만 신청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 평가금액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은퇴 직후 3~5년치 생활비는 변동성이 낮은 상품에 두고, 장기 자금은 분산 운용하는 식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수령방법을 고를 때 가장 아쉬운 선택은 계산 없이 전액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돈은 본인 상황에 맞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는 다시 만들기 어려운 자산이고, 세금 혜택은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을 앞둔 사람에게 최소한 일시금 수령액과 10년 이상 연금 수령액을 나란히 계산해보라고 말합니다. 숫자를 놓고 보면 감정적으로 급하게 결정할 때보다 훨씬 차분한 선택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