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하는 방법,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까지 보는 법

요즘 급여명세서를 보면 같은 연봉인데도 실수령액이 예전보다 조금 줄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다. 특히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올라서, 월급이 그대로여도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다. 4대보험은 단순히 월급에서 빠지는 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후, 의료비, 실업,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달 얼마가 빠지는지,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더 현실적인 관심사다.
4대보험 계산 전 먼저 구분할 것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여기에 건강보험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붙는다. 급여명세서에서는 보통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표시된다.
근로자가 매달 직접 부담하는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그래서 직장인이 자신의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보면 된다.
- 국민연금: 노후 연금 재원,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 건강보험: 의료비 보장 재원,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부과
-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 고용 안전망 재원, 근로자는 실업급여분 부담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보상 재원, 사업주 전액 부담
2026년 4대보험 요율 적용하는 방법
2026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근로자 부담률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다. 장기요양보험은 본인이 낸 건강보험료의 13.14%를 추가로 낸다. 전체 보험료율로 보면 국민연금은 9.5%, 건강보험은 7.19%이며 노사가 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국민연금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 단순히 월급 전체에 4.75%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을 사용한다.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만원, 상한은 659만원이다. 월 소득이 상한보다 높아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한 기준으로 계산된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대비 13.14%로 보면 실무 계산이 편하다.
월급 300만원 직장인 예시
월 보수 300만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국민연금은 300만원 × 4.75%로 14만2,500원이다. 건강보험은 300만원 × 3.595%로 10만7,850원이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10만7,850원 × 13.14%로 약 1만4,170원 수준이다. 고용보험은 300만원 × 0.9%로 2만7,000원이다.
이 네 항목을 더하면 근로자 부담 4대보험 공제액은 약 29만1,520원이다. 실제 급여명세서에서는 원 단위, 10원 단위 절사 방식이나 회사의 급여 프로그램 처리 기준에 따라 몇십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도 큰 흐름을 보는 데는 이 방식이면 충분하다.
사업주가 보는 4대보험 부담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과 별도로 회사 부담분을 낸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회사 건강보험료의 13.14%가 붙는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같은 실업급여분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추가된다.
고용보험의 사업주 추가 부담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150인 미만은 사업주 총 1.1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3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은 1.55%, 1,000인 이상 기업이나 국가·지자체는 1.75% 수준으로 본다. 근로자 부담은 0.9%로 같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인원 규모에 따라 인건비 계산이 달라진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유지한다고 고시했지만, 실제 사업장은 업종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요율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조업, 건설업, 사무직 중심 사업장은 위험도와 업종 분류가 달라서 같은 급여라도 사업주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이유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다. 근로자 부담분으로 보면 4.5%에서 4.75%가 된 것이다. 건강보험도 7.09%에서 7.19%로 올라 근로자 부담분은 3.545%에서 3.595%가 됐다. 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료 대비 12.95%에서 13.14%로 상승했다.
예를 들어 월급 400만원인 직장인은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이 18만원에서 19만원으로 늘어난다. 건강보험은 14만1,800원에서 14만3,800원으로 오른다. 장기요양보험은 약 1만8,360원에서 약 1만8,890원 수준으로 증가한다.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0.9%로 같아 3만6,000원이다.
이 경우 4대보험 근로자 공제액만 놓고 보면 2025년 약 37만6,160원에서 2026년 약 38만8,690원으로 늘어난다. 차이는 약 1만2,530원이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실제 실수령액은 개인의 부양가족 수, 비과세 식대, 상여금, 성과급 여부에 따라 더 달라진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포인트
급여명세서를 볼 때는 먼저 과세 보수와 비과세 항목을 구분해야 한다. 식대, 차량보조금 등 일부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세전 월급 300만원이라도 비과세 구성에 따라 실제 보험료가 조금 달라진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상한과 하한이다. 고소득 근로자는 월급 전액에 4.75%를 곱한 금액보다 실제 국민연금 공제액이 낮게 나올 수 있다. 반대로 단시간 근로자나 저임금 근로자는 하한 적용 여부, 가입 요건, 두루누리 지원 같은 제도를 같이 봐야 한다.
세 번째는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과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이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4월에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길 수 있다. 국민연금은 보통 7월부터 새 기준소득월액이 반영된다. 그래서 1월 급여와 7월 급여의 공제액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공식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의 보험료율 및 기준소득월액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 안내, 고용노동부의 2026년 산재보험료율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4대보험은 매년 일부 수치가 바뀔 수 있어서, 연봉 협상이나 채용 예산을 잡을 때는 세전 금액만 보지 말고 공제 후 현금흐름까지 같이 보는 편이 훨씬 현실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