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하는 방법, 월급에서 빠지는 돈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얼마 전 급여명세서를 보다가 같은 연봉인데도 작년보다 실수령액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꽤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세금보다 4대보험에서 먼저 체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요율이 오르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바로 달라지니까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직장인 기준으로 보면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항목은 근로자와 회사가 나누어 냅니다. 그래서 월급명세서를 볼 때는 ‘전체 보험료율’보다 ‘내 월급에서 빠지는 근로자 부담률’을 보는 게 더 실용적입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을 계산하는 방법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은 대체로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보수월액은 매달 받는 과세 급여에 가깝지만,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은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구성, 상여금 지급 방식, 입사 시점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근로자 부담률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근로자 부담률
- 장기요양보험: 본인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고용보험: 보수월액 × 근로자 부담률
-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 없음
2026년 기준으로 직장인이 월급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 다르지만 근로자 월급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이 적용됩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실제로 얼마나 빠질까
월급 300만 원을 단순 예시로 계산하면 국민연금은 142,500원입니다. 건강보험은 107,850원, 장기요양보험은 약 14,170원, 고용보험은 27,000원 정도입니다. 합치면 약 291,520원 수준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에서는 원 단위 절사 방식이나 회사의 급여 시스템에 따라 몇십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급 400만 원으로 보면 체감이 더 커집니다. 국민연금 190,000원, 건강보험 143,800원, 장기요양보험 약 18,890원, 고용보험 3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합계는 약 388,690원입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빠지면 실수령액은 생각보다 더 낮아집니다.
보험료와 세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이 한꺼번에 보이다 보니 4대보험과 세금을 같은 비용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은 사회보험료이고, 근로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연금 재원이고, 건강보험은 의료비 보장 체계와 연결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사업에 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떼이는 돈’이라고만 보기에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회사 부담분까지 보면 인건비가 보입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내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이 먼저 보입니다. 그런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 외에 별도 보험료 부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도 근로자와 같은 비율을 냅니다. 고용보험은 회사 규모에 따라 사업주 부담률이 달라지고, 산재보험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전액 회사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직원을 채용했다고 해서 회사 비용이 300만 원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약 14,170원에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산재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인건비 계획을 세울 때 4대보험을 빼고 보면 실제 비용을 낮게 잡는 실수가 생깁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꼭 확인할 부분
첫째, 국민연금이 상한액 영향을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 소득이 높다면 실제 월급 전체에 4.75%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 상한까지만 반영됩니다. 2026년 7월 이후 상한은 659만 원이므로, 이보다 높은 급여 구간에서는 국민연금 공제액이 일정 수준에서 멈춥니다.
둘째, 건강보험은 연말정산처럼 다음 해에 보수총액 신고를 거쳐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연중 승진, 성과급, 이직이 있었던 사람은 다음 해 건강보험료가 한 번 더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급명세서만 보고 끝낼 게 아니라 4월 전후의 건강보험료 변동도 같이 봐야 합니다.
셋째, 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률이 0.9%로 단순하지만 회사 부담은 사업장 규모별로 달라집니다. 근로자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만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인원 규모가 커질수록 부담률 구조를 신경 써야 합니다.
4대보험을 볼 때 놓치기 쉬운 생각
4대보험은 매달 빠져나가기 때문에 체감상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월급이 300만 원이면 보험료만 약 29만 원, 400만 원이면 약 39만 원 가까이 빠지니 작지 않은 돈입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이 금액은 의료비, 실업 위험, 노후 소득,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동 비용이기도 합니다.
개인 재무관리 관점에서는 4대보험을 줄일 수 있는 비용으로만 보기보다,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 반드시 먼저 반영해야 하는 고정 공제라고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직 제안을 비교할 때도 세전 연봉만 보지 말고 월 실수령액, 상여 구조, 비과세 항목, 건강보험 추가 납부 가능성까지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는 국민연금공단의 보험료율 및 기준소득월액 안내(https://www.np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건강보험료율 안내(https://www.nhis.or.kr), 고용보험의 보험료율 안내(https://edrm.ei.go.kr)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숫자가 딱딱해 보이지만, 몇 가지 비율만 알면 내 월급이 어디로 가는지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