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퇴직연금 세금 아끼며 운용하는 방법

얼마 전 퇴직금을 받을 계좌를 준비하던 지인이 IRP퇴직연금은 퇴직할 때만 쓰는 계좌냐고 물었다. 이름 때문에 헷갈리기 쉽지만, IRP는 퇴직금을 모아 두는 용도와 본인 돈을 추가로 납입해 노후자금을 만드는 용도를 함께 갖고 있다. 다만 세금 혜택만 보고 돈을 넣으면, 예상보다 긴 인출 제한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을 구분하기
IRP는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재직 중에도 본인이 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이 두 돈은 들어오는 경로와 세금 처리 방식이 다르다. 퇴직금이 IRP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 금액에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새로 붙는 것은 아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이다.
계좌를 만든 다음에도 돈을 그냥 두면 운용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금처럼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고를 수도 있고, 펀드나 상장지수펀드 등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상품마다 손실 가능성과 비용이 다르므로 계좌 개설과 투자상품 선택을 별개의 결정으로 보는 편이 좋다.
세액공제는 납입액보다 한도를 먼저 확인하기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다. IRP를 포함한 연금계좌의 합산 한도는 연 9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에 추가로 넣은 돈 중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연금저축 없이 IRP에만 납입한다면 IRP 납입액 900만 원까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계좌에 각각 900만 원씩 공제되는 구조는 아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15%, 이를 초과하면 12%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흔히 말하는 환급 효과는 각각 16.5%, 13.2%다. IRP에 900만 원을 납입하고 전액 공제를 적용받는다면 계산상 세 부담 감소액은 각각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이다. 실제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진다. 결정세액이 적다면 계산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가령 연말에 여유자금 900만 원이 생겼다고 해도 전액을 곧바로 넣을 필요는 없다. 가까운 시일에 쓸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먼저 떼어 놓고, 오래 묶어 둘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순서가 현실적이다.
상품과 수수료를 비교해 운용하기
IRP는 계좌만 열어 두면 자동으로 높은 수익이 나는 상품이 아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은 약정 조건과 만기를, 투자상품은 자산 구성과 보수를 확인해야 한다. 투자상품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적인 위험자산은 IRP 적립금의 70% 한도 안에서 편입한다. 상품 유형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주문 전에 금융회사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수수료도 장기 운용에서는 차이가 쌓인다. 같은 1,000만 원에 연 0.3%의 비용 차이가 난다면 첫해 기준으로 약 3만 원이다. 잔액이 커지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이도 커진다. 금융회사를 비교할 때는 계좌 수수료뿐 아니라 선택할 상품의 보수, 온라인 가입 조건, 수수료 면제 조건까지 함께 보는 편이 낫다. 수익률 숫자 하나만 보고 옮기면 비용이나 위험 수준이 달라 비교가 어긋날 수 있다.
인출 시점의 세금까지 계산하기
연금으로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후이고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가입 기간 5년 요건에 예외가 있다. 연금수령 한도도 적용되므로 5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금액을 모두 같은 세금 조건으로 꺼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수령 요건에 맞춰 받으면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반면 일반적인 중도 해지나 연금 외 수령에는 해당 금액에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다. 퇴직금에서 넘어온 돈은 세금 계산 방식이 또 다르다.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미뤘다가 연금으로 받으면, 국세청 기준 2026년에는 실제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의 70%, 60%, 50% 수준으로 과세한다.
중도인출도 자유로운 통장처럼 생각하면 곤란하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주거 목적 보증금 부담 등 법에서 정한 사유와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사유가 있더라도 인출 재원의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퇴직금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계좌에 돈을 넣기 전에 향후 주택자금이나 의료비로 쓸 가능성을 먼저 떠올려 볼 만하다. IRP의 장점은 오래 운용하고 연금으로 받을 때 더 분명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