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시작하려면 납입액부터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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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시작하려면 납입액부터 정하는 방법

얼마 전 지인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개인연금에 900만 원을 한꺼번에 넣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 혜택만 보면 그럴듯하지만, 몇 년 안에 쓸 돈까지 묶어 두는 선택일 수 있다. 개인연금은 공제 한도를 채우는 일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일이 먼저다.

개인연금은 어떤 계좌로 시작할까

노후 자금을 직접 마련할 때 주로 비교하는 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다. 둘 다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운용 중 과세를 미루는 혜택이 있다. 다만 계좌를 만들었다고 수익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펀드나 ETF를 직접 골라 운용하므로 손실이 날 수 있고,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과 사업비, 초기 해지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IRP는 예금부터 투자상품까지 선택할 수 있지만 상품별 투자 제한이 있고, 중간에 돈을 꺼낼 수 있는 사유도 제한적이다.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인출이 자유로운 편이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찾으면 세금이 붙을 수 있다. 가까운 시일에 주거비나 교육비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두 계좌의 세금 혜택보다 자금 사용 시점을 먼저 따져야 한다.

세액공제는 한도보다 실제 납부세액을 보자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간 600만 원까지, IRP 등을 합친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다. 900만 원을 모두 IRP에 납입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한도이지, 누구나 그만큼 납입해야 한다는 목표액은 아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공제율이 16.5%, 이를 초과하면 13.2%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사람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면 계산상 공제액은 99만 원이다. 같은 사람이 IRP에도 300만 원을 넣어 합계 900만 원을 채우면 계산상 148만 5,000원이다. 다만 다른 공제를 적용한 뒤 낼 세금이 적다면 계산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지는 못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는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연말에 여윳돈이 생겼다고 무조건 한도를 채울 필요는 없다. 월 20만 원이면 연간 240만 원, 월 30만 원이면 연간 360만 원이다. 먼저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확보하고, 그다음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편이 납입 중단이나 해지 가능성을 낮춘다.

상품을 고를 때는 수익률 옆의 비용도 읽자

같은 연금저축 계좌라도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예금처럼 원금 보전을 중시하는지, 주식형 자산의 가격 변동을 감수할 수 있는지부터 정해야 한다. 은퇴까지 시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한 상품에 전액을 넣을 필요는 없다.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고, 투자 비중이 처음 정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면 다시 조절할 수 있다.

수익률을 비교할 때는 기간과 비용을 같이 봐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연금저축 자료에서도 펀드와 ETF의 그해 수익률은 높았지만, 최근 증시 흐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지난 1년의 성과를 앞으로의 연금액처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펀드의 총보수, ETF의 매매 비용, 보험의 사업비와 해지공제액을 확인하면 비슷해 보이는 상품의 차이가 드러난다.

이미 가입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해지부터 누르지 않는 편이 좋다. 금융회사 간 연금계좌 이체를 이용하면 세제 혜택과 가입 기간을 이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상품마다 이체 가능 범위가 다르므로 옮기기 전에 기존 상품의 비용과 새 상품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계획도 세우자

일반적인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연금 수령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퇴직금을 옮긴 계좌에는 가입 기간 요건의 예외가 있다.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은 연금 외 수령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은퇴 직후 한꺼번에 찾을 생각이라면 예상 세금부터 계산해야 한다.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일반적인 사유로 중도 인출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다. 반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과세 방식이 다르다. 계좌 전체에 같은 세율이 붙는다고 생각하면 인출 비용을 잘못 예상하기 쉽다. 국세청은 사적연금의 과세 대상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이때도 자신의 다른 소득과 수령액을 함께 놓고 봐야 한다.

개인연금은 가입하는 날보다 납입을 이어가는 시간이 훨씬 길다. 지금 부담 없이 넣을 금액, 중간에 쓸 돈의 규모, 은퇴 후 받을 속도를 한 장에 적어 보면 어떤 계좌와 상품이 필요한지 판단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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