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퇴직연금 세액공제와 수령 방법 따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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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퇴직연금 세액공제와 수령 방법 따져보기

얼마 전 퇴직을 앞둔 지인이 IRP 계좌를 만들면서 “퇴직금을 받는 통장과 연말정산용 통장이 같은 건가요?”라고 물었다. 둘 다 IRP를 쓰지만 돈의 성격은 다르다. 회사에서 옮겨 온 퇴직급여와 내가 추가로 납입한 돈을 구분하면 세금과 인출 방법도 이해하기 쉬워진다.

IRP퇴직연금 계좌를 여는 이유부터 구분하기

IRP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다. 퇴직할 때 받은 급여를 모아 운용할 수 있고, 재직 중에도 본인 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일정 연령 이후 퇴직하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다.

퇴직급여를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인출 시점까지 미뤄진다. 그렇다고 퇴직급여 자체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별도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입금 내역에서 ‘퇴직급여 이전액’과 ‘개인 납입액’을 먼저 나눠 봐야 하는 이유다.

퇴직금을 당장 생활비로 쓸 계획이라면 계좌 개설과 자금 사용 계획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IRP로 받은 뒤 일시금으로 꺼낼 수는 있지만, 그때는 미뤄 둔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오래 보유할 생각인지, 가까운 시일 안에 쓸 돈인지에 따라 계좌 운용 방식이 달라진다.

세액공제는 납입액과 실제 세금을 함께 계산하기

국세청 안내상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친 금액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다. 연금저축에 이미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를 통한 추가 공제 여지는 300만 원이다.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 납입액만으로도 900만 원 한도를 채울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율이 15%, 이를 넘으면 12%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해 흔히 말하는 체감 공제율은 각각 16.5%, 13.2%다. 예를 들어 IRP에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계산상 세금 감소액은 각각 49만 5,000원, 39만 6,000원이다. 900만 원을 채우면 각각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계산상 금액이 그대로 환급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다른 공제를 반영한 뒤 실제로 낼 세금이 충분해야 공제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또 연금저축과 IRP의 일반적인 연간 납입 한도는 합산 1,800만 원이지만, 납입 가능 금액과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다르다. 900만 원을 넘겨 넣는다고 일반적인 공제 한도까지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계좌를 고를 때는 수수료와 투자 방식을 비교하기

IRP는 계좌를 열고 돈을 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예금처럼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고를 수도 있고, 펀드나 상장지수펀드처럼 가격이 움직이는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다. 투자 상품의 수익률은 보장되지 않으므로 은퇴까지 남은 기간과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기준으로 비중을 정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금융회사마다 제공 상품, 계좌 관리 수수료, 상품 보수가 다르다. 특히 퇴직급여를 받기 위한 계좌와 개인 납입용 계좌의 수수료 조건이 같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명목 수익률이 같아도 매년 빠지는 비용이 다르면 장기간 쌓인 뒤의 금액은 달라진다. 상품 화면에서는 최근 수익률 하나보다 비용과 투자 대상, 원금 손실 가능성을 함께 읽어야 한다.

가령 1년 안에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일이 최우선은 아닐 수 있다. IRP는 노후 자금을 길게 운용하도록 만든 계좌라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제한된다. 단기 자금은 별도로 확보하고, 오래 묶어 둘 수 있는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이 부담을 줄인다.

연금으로 받을 때와 중간에 꺼낼 때의 세금 보기

국세청 기준으로 연금 수령은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시작한다. 개인 납입액은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는 요건도 있으며, 이연된 퇴직소득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이 5년 요건에 예외가 있다. 연금 수령 한도를 넘는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수령 신청 전 금액과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퇴직급여를 요건에 맞춰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개인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꺼내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세가 붙는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 이연퇴직소득, 운용수익은 과세 방식이 서로 같지 않으니 계좌 전체에 같은 세율을 적용해 계산해서는 안 된다.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와 증빙 요건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자금이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금액을 언제든 빼는 통장은 아니다. IRP퇴직연금의 장점은 납입 시점의 세금 혜택뿐 아니라 긴 운용 기간과 수령 방식에 있다. 내 현금 흐름을 먼저 계산한 뒤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넣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IRP퇴직연금 세액공제와 수령 방법 따져보기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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