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하는 방법, 월급명세서에서 실제 공제액 확인하려면 이렇게

얼마 전 지인이 월급명세서를 보다가 “연봉은 올랐는데 실수령액은 생각보다 덜 늘었다”고 말하더군요. 자세히 보니 원인은 4대보험이었습니다. 4대보험은 세금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묶어 부르는 사회보험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쪽 부담이 달라져서 월급을 계산할 때 예전 감각으로 보면 차이가 꽤 납니다.
4대보험은 월급에서 전부 빠지는 돈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구분할 부분은 ‘전체 요율’과 ‘근로자 부담률’입니다. 국민연금 전체 보험료율이 9.5%라고 해서 월급에서 9.5%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월급에서는 4.75%만 공제됩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3.595%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다시 13.14%를 곱하는 방식이라 계산 순서가 중요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0.9%이고, 회사는 실업급여분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분을 추가로 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고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 4.75%, 회사 4.75%
- 건강보험: 근로자 3.595%, 회사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근로자 0.9%, 회사는 규모별 추가 부담
-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 없음, 회사 전액 부담
월급 300만원이면 실제로 얼마나 빠질까
예를 들어 세전 월급이 300만원이고 비과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액은 300만원에 4.75%를 곱해 14만2,500원입니다. 건강보험은 300만원에 3.595%를 곱해 10만7,850원입니다.
그다음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 10만7,850원에 13.14%를 곱하면 약 1만4,171원입니다. 고용보험은 300만원의 0.9%이므로 2만7,000원입니다. 이 네 항목을 합치면 근로자 부담 4대보험은 대략 29만1,520원 수준입니다. 실제 급여 시스템에서는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00만원 기준 계산 예시
- 국민연금: 142,500원
-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보험: 약 14,171원
- 고용보험: 27,000원
- 근로자 공제 합계: 약 291,520원
솔직히 이 정도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기 전에도 이미 29만원가량이 공제됩니다. 그래서 연봉 협상 때는 연봉 총액만 볼 게 아니라 월 실수령액 기준으로도 같이 계산해야 체감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과 상한선 때문에 계산이 달라집니다
4대보험 계산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비과세 소득입니다. 식대처럼 일정 요건을 갖춘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월급이 300만원이어도 그중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있다면 보험료 계산 기준은 280만원으로 낮아지는 식입니다.
국민연금은 상한과 하한도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1,000만원이어도 국민연금은 659만원까지만 기준으로 잡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아도 하한보다 낮게 계산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연말정산처럼 다음 해에 건강보험료 정산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보수로 먼저 부과했다가 실제 보수와 차이가 나면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깁니다. 급여가 오른 다음 해 봄에 건강보험료 정산금이 붙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 부담분까지 보면 인건비 구조가 보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만 보게 되지만, 회사도 별도 부담을 냅니다. 같은 월급 300만원을 기준으로 회사는 국민연금 14만2,500원, 건강보험 10만7,850원, 장기요양보험 약 1만4,171원을 부담합니다. 여기에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산재보험료가 추가됩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은 회사 규모와 업종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50인 미만 기업이라면 실업급여분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분 0.25%를 더해 보수의 1.15% 수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고용보험 회사 부담만 3만4,500원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달라서 사무직 중심 회사와 제조·건설 현장의 부담이 같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알면 “회사에서 내 연봉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도 이해됩니다. 급여 총액에 회사 부담 4대보험, 퇴직급여 충당분, 복리후생비까지 붙으면 실제 인건비는 계약 연봉보다 커집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때 보는 순서
급여명세서를 볼 때는 먼저 과세 급여와 비과세 급여를 나눠 봐야 합니다. 그다음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각각 어떤 기준 금액에 곱해졌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금액이 예상보다 크면 보수월액 변경, 건강보험 정산, 전년도 소득 반영, 입사·퇴사 일할 계산 같은 변수가 있는지 보는 게 좋습니다.
- 세전 월급과 비과세 항목을 먼저 나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과 상한 적용 여부를 본다
- 건강보험은 보수월액과 정산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한다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는지 계산한다
- 산재보험이 월급에서 빠졌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대비 13.14%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5%로 오르고,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인 4.75%를 부담합니다. 숫자만 보면 복잡하지만 계산 흐름은 단순합니다. 내 월급에서 실제로 빠지는 금액은 ‘내 부담률’만 적용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를 먼저 구한 뒤 따로 곱하면 됩니다.
4대보험은 덜 내고 싶다고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항목은 아닙니다. 대신 구조를 알고 있으면 연봉 인상분이 실수령액에 얼마나 남는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일할 때 부담이 어떻게 바뀌는지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월급명세서에서 숫자가 낯설게 느껴질 때일수록, 항목별로 한 줄씩 나눠 보는 습관이 꽤 실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