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하는 방법,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얼마 전 급여명세서를 같이 보던 지인이 월급은 올랐는데 통장에 찍힌 돈은 생각보다 적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직장인 입장에서는 연봉보다 실수령액이 더 현실적인 숫자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대표 항목이 바로 4대보험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묶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붙어 부과되고, 산재보험은 근로자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급여, 인건비, 채용 비용을 계산할 때는 이 항목들을 함께 봐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4대보험 계산의 출발점은 과세 보수입니다
가장 먼저 볼 숫자는 월급 총액이 아니라 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어도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액이 있으면 보험료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급여 구성에 따라 매달 빠지는 금액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대표 요율은 국민연금 근로자 4.75%, 건강보험 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근로자 0.9%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전체 7.19%이고,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 4.75%, 회사 4.75%
- 건강보험: 근로자 3.595%, 회사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산정
- 고용보험: 근로자 0.9%, 회사는 0.9%에 사업장 규모별 추가 부담
-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 없음, 회사가 전액 부담
월급 300만 원이면 얼마나 빠질까
실제 숫자로 보면 감이 훨씬 빠릅니다. 과세 보수월액이 300만 원인 직장인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300만 원의 4.75%라서 14만 2,500원입니다. 건강보험은 3.595%를 적용해 10만 7,850원입니다.
여기서 장기요양보험이 한 번 더 붙습니다. 건강보험료 10만 7,850원에 13.14%를 곱하면 약 1만 4,170원입니다. 고용보험은 300만 원의 0.9%라서 2만 7,000원입니다. 이 네 항목을 더하면 근로자 급여에서 빠지는 4대보험은 약 29만 1,520원 수준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라서 실제 실수령액은 여기서 한 번 더 줄어듭니다.
월급 400만 원으로 보면 차이가 더 커집니다
과세 보수월액이 400만 원이면 국민연금은 19만 원, 건강보험은 14만 3,800원, 장기요양보험은 약 1만 8,900원, 고용보험은 3만 6,000원 정도입니다. 합계는 약 38만 8,700원입니다. 월급이 100만 원 늘어도 보험료 부담이 같이 커지기 때문에, 연봉 협상 때는 세전 인상액과 실수령 증가액을 따로 봐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일정 금액 이상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계속 비례해서 늘지는 않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 원, 하한은 41만 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보험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 보험료가 붙을 수 있어 단순 월급 계산과 실제 고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부담분까지 봐야 인건비가 보입니다
직장인은 급여명세서에서 본인 부담분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주나 프리랜서에서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사람은 회사 부담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월급 300만 원 직원을 채용한다고 해서 회사 비용이 300만 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절반,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 산재보험을 추가로 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가 붙는데,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47%이며, 실제 요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급 300만 원 직원을 한 명 채용하면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용만 대략 30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장비 비용까지 붙으면 실제 월 인건비는 세전 월급보다 꽤 커집니다.
4대보험을 볼 때 자주 놓치는 부분
첫째, 4대보험은 매달 똑같아 보이지만 연말정산처럼 사후 조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이후 보수월액이 다시 계산되면서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합니다. 4월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프리랜서의 3.3% 원천징수와 직장인의 4대보험은 성격이 다릅니다. 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선납에 가깝고, 4대보험은 사회보장 비용입니다. 프리랜서가 직장인보다 공제율이 낮아 보여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면 체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산재보험은 근로자 급여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도가 낮은 항목은 아닙니다.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업종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제조업, 건설업, 배달·운송 관련 업종처럼 재해 위험이 높은 분야는 채용 비용을 계산할 때 산재보험료를 반드시 따로 봐야 합니다.
실수령액을 빠르게 가늠하는 방법
직장인이라면 과세 보수의 약 9.7% 안팎이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으로 빠진다고 보면 큰 흐름은 맞습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상여금 구조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집니다.
연봉 제안을 받을 때는 월급을 12로 나눈 뒤 4대보험과 세금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비과세 항목과 상여 지급 방식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연봉 4,800만 원이라도 매월 균등 지급인지, 성과급 비중이 큰지에 따라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달라집니다.
4대보험은 단순히 월급에서 빠지는 비용처럼 보이지만, 노후소득, 의료비, 실업 위험, 업무상 재해를 나누어 부담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다만 가계부를 쓰거나 이직 제안을 비교할 때는 좋은 제도라는 설명보다 실제로 매달 얼마가 빠지고 회사는 얼마를 더 부담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네 줄만 정확히 읽어도 내 월급 구조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